16 처지: 갈봉근, 박정희, 비상계엄, 김기춘, 김대중,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정당, 헌법, 한태연, 10월 17일, 10월 27일, 11월 21일,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갈봉근
봉근 (1974년경) 갈봉근(葛奉根, 1932년 4월 6일 ~ 2002년 11월 18일)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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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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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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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이자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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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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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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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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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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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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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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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연(韓泰淵, 1916년 1월 5일 ~ 2010년 9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법조인,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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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10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0번째(윤년일 경우 29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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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1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0번째(윤년일 경우 30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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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1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25번째(윤년일 경우 32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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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972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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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7·4 南北 共同 聲明)은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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