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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색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1960년대 처음 발행이후 꾸준하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위해 발행되는 국채 중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권이.

8 처지: 도급, 면허, 등기, 인가, 주식 시장, 채권, 허가, 원본 (경제).

도급

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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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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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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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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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주식 시장(株式巿場)은 기업의 주식과 이에 대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혹은 공개되지 않은 시장을 말. 주식 시장에서 이들의 거래는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가격에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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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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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許可)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 하명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 또는 법률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다수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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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경제)

원본(元本) 또는 원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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