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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색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동 법 제1조).

13 처지: 법률,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12.12 군사 반란, 12월 12일, 12월 21일, 1979년, 1980년, 1995년,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월 18일.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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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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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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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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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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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12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46번째(윤년일 경우 34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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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1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5번째(윤년일 경우 35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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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979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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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0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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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5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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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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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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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5월 1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38번째(윤년일 경우 139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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