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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와 긴급조치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2007년와 긴급조치의 차이

2007년 vs. 긴급조치

2007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2007년와 긴급조치의 유사점

2007년와 긴급조치는 공통적으로 16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박정희, 고려대학교, 긴급조치,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이강국 (법조인), 인민혁명당 사건, 청와대, 서울고등법원, 1월 15일, 1월 1일, 1월 8일, 2011년, 2월 11일, 3월 21일, 5월 16일.

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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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교(高麗大學校, Korea University)는 대한민국의 사립 종합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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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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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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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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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조인)

이강국(李康國, 1945년 9월 17일 -)는 대한민국의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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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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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정문 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Blue House)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 집무공간인 본관, 공식행사공간인 영빈관, 주거공간인 관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 비서 부속기구인 대통령비서실, 경호 부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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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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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1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번째(윤년일 경우도 1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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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1월 1일은 양력(그레고리력)으로 첫 번째 날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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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1월 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번째(윤년일 경우도 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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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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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2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42번째(윤년일 경우도 4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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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3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0번째(윤년일 경우 8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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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5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36번째(윤년일 경우 13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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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007년와 긴급조치의 비교.

2007년에는 903 개의 관계가 있고 긴급조치에는 6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65%입니다 = 16 / (903 + 6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2007년와 긴급조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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