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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색인 강도

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 대한민국의 법(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

8 처지: 도둑, 범죄, , 공갈, 대한민국, 재산, 폭행죄, 협박.

도둑

수도사의 돈주머니를 훔치는 도둑, 1568년 나폴리의 그림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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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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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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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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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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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재산(財産)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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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暴行罪)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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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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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강도짓, 강도상해, 강도예비죄, 준강도, 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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