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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색인 검사

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12 처지: 경찰, 법관, 검찰, 검찰청, 검사 동일체의 원칙, 공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수사판사, 프랑스.

경찰

독일 함부르크의 경찰관 일본의 경찰관 경찰(警察)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에 속.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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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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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국가의 권력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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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청(檢察廳)은 검찰의 사무를 통할하는 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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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일체의 원칙

사 동일체의 원칙(檢事同一體의 原則)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 이 원칙은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으며,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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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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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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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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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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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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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판사

수사판사는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 1808년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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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랑스 공화국() 또는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해외 레지옹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영토가 넓. 수도는 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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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검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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