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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의 차이

대한민국 방송법 vs.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민국의 방송법(放送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제1조) 현행 방송법은 과거 동일한 명칭의 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질을 갖고 있. 다른 방송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2000년 당시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여 개정됐기 때문에 흔히 "통합방송법"으로도 불린.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의 유사점

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는 공통점이 1 개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방송.

방송

방송(放送)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公衆)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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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의 비교.

대한민국 방송법에는 3 개의 관계가 있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에는 104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93%입니다 = 1 / (3 + 10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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