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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색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

62 처지: 문창모, 박준규 (1925년), 김대중, 김종길, 김종필, 김영삼, 김성환 (1915년), 김홍일 (1948년), 김홍업,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제10대 국회, 대한민국 제13대 국회, 대한민국 제14대 국회,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대한민국 제3대 국회, 대한민국 제5대 국회,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대한민국 제7대 국회,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8대 국회, 대한민국 제9대 국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대한민국 헌법 제7조,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선거구, 국민, 재보궐선거, 정대철, 정인소, 정일형, 정호준, 조병옥, 조윤형, 조순형, 죽음, 유승민 (정치인), 유수호, ..., 한국은행, 신민당 (1967년), 10월 1일, 11월 27일, 196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966년, 1967년, 3월 31일, 4월 1일, 5·16 군사 정변, 6월 8일, 9월 30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12 더) »

문창모

문창모(文昌模, 1907년 4월 23일 ~ 2002년 3월 13일)는 1926년 대한제국 순종 황제 국장 관련 독립 운동에 투신·참여하여 일경에 피체된 후 기소 유예 석방된 전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이비인후과 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이자 前 제14대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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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1925년)

박준규(朴浚圭, 1925년 9월 12일 ~ 2014년 5월 3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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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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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종길(金宗吉, 1926년 11월 5일 ~ 2017년 4월 1일)은 대한민국 시인이며 영문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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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종필(金鍾泌, 1926년 1월 7일 ~ 2018년 6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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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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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1915년)

성환(金聲煥, 1915년 ~ 1978년 12월 20일)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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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1948년)

홍일(金弘一, 1948년 1월 21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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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홍업(1950년 7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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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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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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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약칭: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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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는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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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국회

제10대 대한민국 국회는 1979년 3월 17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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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국회

제13대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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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4대 국회

제14대 대한민국 국회는 1992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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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제15대 대한민국 국회는 1996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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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6대 국회

제16대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6월 5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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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국회

민국 제3대 국회는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3대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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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국회

민의원 - 4년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참의원 - 6년 (1960년 7월 29일 ~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1961년 5월 16일 국회가 해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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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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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국회

제7대 대한민국 국회는 1967년 7월 1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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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민국 제7대 총선(大韓民國第七代總選)은 4년 임기의 제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7년 6월 8일에 치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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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8대 국회

제8대 대한민국 국회는 1971년 7월 26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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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9대 국회

제9대 대한민국 국회는 1973년 3월 12일에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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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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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2조

민국 헌법 제4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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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3조

민국 헌법 제4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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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4조

민국 헌법 제4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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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5조

민국 헌법 제4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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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민국 헌법 제4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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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9조

민국 헌법 제4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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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4조

민국 헌법 제6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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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조

민국 헌법 제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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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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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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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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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구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선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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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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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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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정대철(鄭大哲, 1944년 1월 4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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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소

정인소(鄭寅笑, 1907년 11월 11일 ~ 1977년 8월 27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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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

정일형(鄭一亨, 1904년 2월 23일 ~ 1982년 4월 25일)은 대한민국의 관료이며 정치인이다. 미군정기 때 미군정청 인사행정처장과 물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야당에서 활약하였다. 제2공화국의 두 번째 외무부 장관이었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 실각하였다. 한민당의 창당 멤버이자 민주당의 당원이었으나, 민주당 신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신파의 영수였던 국무총리 장면과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다. 한국 초기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의 남편이자, 정치인 정대철의 아버지이자 정치인 정호준의 할아버지이며, 이윤영의 처조카였다. 호(號)는 금연(錦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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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정호준(鄭皓駿, 1971년 2월 19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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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조병옥(趙炳玉, 1894년 5월 21일 충청남도 천안 ~ 1960년 2월 15일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교육자, 경찰관,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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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

조윤형(趙尹衡, 1932년 11월 26일 ~ 1996년 2월 2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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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조순형(趙舜衡, 1935년 3월 10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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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람의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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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유승민(劉承旼, 1958년 1월 7일 ~)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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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호

유수호(劉守鎬, 1931년 12월 16일 ~ 2015년 11월 7일)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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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 BOK, 한은)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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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1967년)

신민당(新民黨)은 1967년 창당, 1980년 헌법 9호 부칙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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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0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74번째(윤년일 경우 27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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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11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31번째(윤년일 경우 33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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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961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2월 10일, 4월 24일, 5월 13일 치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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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966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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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967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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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3월 3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0번째(윤년일 경우 9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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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4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91번째(윤년일 경우 9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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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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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6월 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9번째(윤년일 경우 16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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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9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73번째(윤년일 경우 27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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