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의 유사점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는 공통적으로 7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대한민국의 명승, 대한민국의 보물,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대한민국의 국보, 대한민국의 사적, 2009년.
대한민국의 명승
명승(名勝)은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대한민국의 명승와 대한민국의 문화재 · 대한민국의 명승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 ·
대한민국의 보물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대한민국의 보물(大韓民國 寶物)은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巫具) 등 대한민국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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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國家無形文化財)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국가에서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을 말.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은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로 나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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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國家民俗文化財)는 대한민국에서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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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숭례문(국보 제1호) 대한민국의 국보(大韓民國 國寶)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 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 등으로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 국보와 보물을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 등을 국보로 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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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적
사적(史蹟)은 기념물 가운데 선사시대의 유적 및 고분,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제사ㆍ신앙에 관한 유적, 산업ㆍ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ㆍ사회사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지정한 대한민국의 사적지 목록이.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대한민국의 사적 · 대한민국의 사적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 ·
2009년
200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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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의 비교.
대한민국의 문화재에는 39 개의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201호 ~ 제300호)에는 320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1.95%입니다 = 7 / (39 + 32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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