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처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조봉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차별금지법,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람, 서용길,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민국 헌법 제1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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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조봉암(曺奉岩, 1898년 9월 25일 ~ 1959년 7월 31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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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18세기만 해도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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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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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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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言論_自由, freedom of the press)는 다양한 전자 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 수단을 통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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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良心- 自由)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 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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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표현과 언론의 자유집회와 결사의 자유종교의 자유 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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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또는 호모 사피엔스()는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영장류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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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길
서용길(徐容吉, 1912년 아산 ~ 1992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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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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