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처지: 모살, 고살, 과실치사상죄, 불능범,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국가, 형법, 엽기 살인, 사형.
모살
모살(謀殺, murder)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
고살
살(故殺, manslaughter)은 영미법에서 살인에 대한 분류이.
과실치사상죄
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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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불능범(不能犯)은 실행의 수단 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 분류:법.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민국 형법 제250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의 죄의 하나인 보통살인죄과 존속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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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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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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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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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4조
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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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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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엽기 살인
엽기 살인(獵奇殺人)은 보통 저질러지는 살인에 비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살인이.
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