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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

바로 가기: 차이점, 유사점, Jaccard 유사성 계수, 참고 문헌.

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의 차이

이사 (법인) vs. 피성년후견인

이사(理事)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 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감정인으로서 관여하는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奇癖者)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민법 제10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민법 제10조제2항~제4항)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비슷.

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의 유사점

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는 공통적으로 0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백과에서).

위의 목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의 비교.

이사 (법인)에는 25 개의 관계가 있고 피성년후견인에는 6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accard 지수는 0.00%입니다 = 0 / (25 + 6).

참고 문헌

이 기사에서는 이사 (법인)와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정보가 추출 된 각 기사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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