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대한민국의 보물 (제401호 ~ 제500호),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의 보물 (제401호 ~ 제500호)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대한민국의 보물(大韓民國 寶物)은 목조 건축물, 석조 건축물, 전적류, 서적류, 고문서, 회화, 조각류,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巫具) 등 대한민국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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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 복제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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