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의 헌정사

색인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25 처지: 긴급조치, 대한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대한민국 제헌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대한민국 헌법 제9호,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에 관한 문서, 조용환, 헌법재판소, 한성정부약법, 10월 유신, 1980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87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4.19 혁명.

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긴급조치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법

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임시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장

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임시 헌장 · 더보기 »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제2공화국 · 더보기 »

대한민국 제6대 국회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제6대 국회 · 더보기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제헌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부칙

민국 헌법 부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민국 헌법 제2호(大韓民國憲法第二號)는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 7월 7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2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3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4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5호

민국 헌법 제5호(大韓民國憲法第五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5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민국 헌법 제6호(大韓民國憲法第六號)는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이 전부 개정되고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6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7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9호

민국 헌법 제9호는 제5공화국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 제9호 · 더보기 »

대한민국의 역사

민국은 해방이후 3년간의 미국, 소련의 신탁통치 중 신탁통치 후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간의 치열한 항쟁을 거쳐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작.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의 역사 · 더보기 »

대한민국에 관한 문서

right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민주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에 관한 문서 · 더보기 »

조용환

조용환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조용환 · 더보기 »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헌법재판소 · 더보기 »

한성정부약법

성정부약법은 한성정부에서 만든 임시 약식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한성정부약법 · 더보기 »

10월 유신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을 발표한 것을 말. 박정희는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維新體制), 유신 독재(維新獨裁)라고 부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10월 유신 · 더보기 »

1980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80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80년 10월 22일 실시되었.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1980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 더보기 »

1987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87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실시되었.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1987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 더보기 »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4.19 혁명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6·15 개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