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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색인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동아시아 지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몇 개의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중국 본토, 홍콩,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및 타이완(중화민국))의 고속도로가 안전 우려 때문에 세계에서 빈번하게 통행 제한, 승차 제한과 속도 제한 등 다른 지역에서는 널리 실시되지 않는 모터사이클의 제한이.

3 처지: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

아일랜드의 고속도로 시점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그림)1.50cc 미만 차량2.저속 차량(50km/h 미만)3.장애인용 차량(장애인용 전동차 등)4.자전거5.보행자6.동물 이탈리아의 고속도로(아우토스트라다) 입구에 설치된 통행금지대상 표지판1. 249cc 이하의 측차부 이륜차(사이드카) 통행금지2. 149cc 이하의 이륜차 통행금지3. 자전거, 보행자, 우마차 통행금지 2인 승차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일본 고속도로의 입구(수도고속도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 및 통행금지대상 표지판1.보행자2.자전거3.동물4.트랙터5.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칙을 말하며, 통행 제한과 속도 제한 등을 말. 여기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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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및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가 되기 이전에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 설치되었던 250cc 미만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및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올림픽대로, 1987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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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모터사이클 권익 단체이며, 정식 명칭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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