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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색인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84 처지: 독일 민법, 루이 르노 (법학자), 마그데부르크법, 모색 폰세카, 명의대여, 민사법, 배서 (법), 베니스의 개성상인, 벌칙, , 법관양성소, 법인, 법정준비금, 법학, 공법, 계약, 기업결합,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대한민국 상법 제321조,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61조, 대한민국 상법 제362조, 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대한민국 상법 제517조,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523조, 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600조, 대한민국 상법 제644조,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국내법, 국제사법위원회, 낙부통지의무, 디킨 로스쿨, 네덜란드 공화국, 다나카 고타로, 다나카 지로, 단체보험, 우메 겐지로, 특별이해관계인, 회사법, 회사의 해산, ..., 자본충실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 일본의 법과대학원, 일신전속, 주식, 중개인, 청구권대위, 유가증권, 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사용인, 상사매매, 상사법정이율, 상사특별법령, 상사유치권, 수권자본제도, 수하물, 현물출자, 행정범, 엘리자베스 워런, 사법 (법률),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회과학, 사생관, 사실상 묵시적 계약, 피에로 스라파, 프랑스 소비자법, 선의, 소수주주권, 액면발행, 해상법, 한국십진분류법, 하라 요시미치, 실체법, 6.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34 더) »

독일 민법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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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르노 (법학자)

노벨상 딱지 루이 르노 루이 르노(Louis Renault, 1843년 5월 21일 ~ 1918년 2월 8일)는 프랑스의 법학자, 교육자로, 1907년 에르네스토 테오도로 모네타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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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데부르크법

마그데부르크 《마그데부르크법》()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 황제가 제정한 도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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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의 로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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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명의대여(名義貸與)란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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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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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법)

배서(背書) 또는 이서(裏書)는 서면 뒤에 글을 쓰는 일 또는 뒷보증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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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개성상인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사업가이자 작가인 오세영의 역사소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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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罰則)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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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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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양성소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는 조선 말기에 설립되어 대한제국 시기 동안 존속했던 법률 교육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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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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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이란 그 적립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 하는데, 이는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 법정준비금은 적립의 재원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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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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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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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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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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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민국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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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민국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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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민국 상법 제291조는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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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21조

민국 상법 제321조는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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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민국 상법 제329조는 자본금의 구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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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민국 상법 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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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1조

민국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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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2조

민국 상법 제362조는 소집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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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4조

민국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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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민국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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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4조의2

민국 상법 제374조의2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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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의3

민국 상법 제391조의3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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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민국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상법 내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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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민국 상법 제416조는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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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17조

민국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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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

민국 상법 제522조의3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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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23조

민국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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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527조의3

민국 상법 제527조의3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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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00조

민국 상법 제600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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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44조

민국 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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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 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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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국내법(國內法)은 효력이 1개의 나라에만 끼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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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위원회

국제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독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사법의 통일과 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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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부통지의무

낙부통지의무(諾否通知義務)란 상법상 의무로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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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킨 로스쿨

스쿨(Deakin School of Law)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근처 디킨 대학의 기롱 캠퍼스 및 멜버른 캠퍼스에 위치한 로스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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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공화국

7개주 연합공화국(Dutch Republic)은 1581년과 1795년 사이에 존재한 유럽의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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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고타로

(田中 耕太郎, たなか こうたろう, 1890년 10월 25일 ~ 1974년 3월 1일)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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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지로

(1906년 7월 14일 ~ 1982년 1월 16일)는 일본 효고현 출신의 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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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보험(團體保險)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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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 겐지로

우메 겐지로(1860년 7월 24일 ~ 1910년 8월 26일)은 일본의 법학자, 교육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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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 제36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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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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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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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은 상법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 보호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 분류: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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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은 법의 효력 범위의 광협(廣狹)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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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과대학원

일본의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개념이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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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

일신전속(一身專屬)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 일신전속적 권리는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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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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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중개인(仲介人)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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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대위

청구권대위 혹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 청구권대위는 손해보험에 있는 제도이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청구권대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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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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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처리규칙

상업등기 처리규칙(商業登記處理規則)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商業登記簿)에 등기하는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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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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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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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商事法定利率)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말. 채무발생의 원인이 상행위일 때 이에 적용을 받. 민법에 있어서 법정이율은 연 5푼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379조),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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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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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민 320조)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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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 authorized capital system, autorisiertes Kapitalsystem)은 상법상 개념으로 정관(定款)에 기재된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일부 발행과 인수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존립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발행주식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를 말. 분류:회사법 분류: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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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수하물 수하물(手荷物)은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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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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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

행정범(行政犯)은 행정법에 규정된 벌칙을 위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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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앤 워런 (1949년 6월 22일~)은 미국의 학자이자 현재 민주당 소속의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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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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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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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과학은 시장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 인도 남부 사이다페트의 시장 사회과학(社會科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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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관

사생관(死生観)은 죽음을 통한 삶의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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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묵시적 계약

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19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의한 법률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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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로 스라파

에로 스라파(1898년 8월 5일 ~ 1983년 9월 3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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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법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은 프랑스의 법률로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회 입법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이. 프랑스에서 소비자 법이 입법화된 것은 1978년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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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해칠 의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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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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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발행

액면발행(額面發行)은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에 관계없이 액면 전액불로 발행되는 것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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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 해상법의 정의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종래의 해상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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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십진분류법

국십진분류법(韓國十進分類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서분류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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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요시미치

요시미치 하라 요시미치(1867년 3월 23일 ~ 1944년 8월 7일)는 일본의 관료, 변호사, 법학자, 정치가이다. 또 다른 발음으론 하라 요시카도(はら よしかどう)로도 불린다. 다나카 기이치 내각의 사법대신과 추밀원 의장을 지냈다. 직위는 남작이며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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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실체법(實體法)은 사법을 구분하는 분류의 하나이며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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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육)은 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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