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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

색인 일본 검찰심사회

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

6 처지: 기소, 기소편의주의, 대배심, 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정신청.

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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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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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배심(大陪審, 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과 비교해 대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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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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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대검찰청의 부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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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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