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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색인 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79 처지: 독일 민법, 매매, 가등기, 법률행위, 보증금, 과실 (수익물), 공영 주택, 부속물매수청구권, 기예르모 바렐라, 금전채권, 금융리스, 대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대항력,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대한민국 민법 제624조,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 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대한민국 민법 제631조, 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대한민국 민법 제635조, 대한민국 민법 제636조, 대한민국 민법 제637조, 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대한민국 민법 제639조, 대한민국 민법 제642조,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대한민국 민법 제647조, 대한민국 민법 제648조, 대한민국 민법 제649조, 대한민국 민법 제650조, 대한민국 민법 제651조, 대한민국 민법 제652조, 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732조,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등기부, 우선변제권, 편무계약, 일시적 계약, 전당포, 전형계약, 전세권, 종로구 (선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채권각론, 청구권, 유익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유만만의 에피소드 목록, 소비대차.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29 더) »

독일 민법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의 정식 명칭은 Bürgerliches Gesetzbuch이고 BGB(베게베)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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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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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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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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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금(保證金)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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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익물)

실(果實)이란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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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택

공영 주택(公營住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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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附屬物買受請求權)이란 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가 사용·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임대인이 건물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부속물철거청구에 대하여는 철거청구권의 소멸사유,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의 동시이행이라는 인도청구권의 행사저지사유로 기능하는 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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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르모 바렐라

예르모 바렐라 올리베라(Guillermo Varela Olivera, 1993년 3월 24일 ~)는 우루과이의 축구 선수로, 페냐롤에서 201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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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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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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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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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연 롯데캐슬 레전드()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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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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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민국 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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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민국 민법 제304조’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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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4조

민국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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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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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19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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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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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민국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의 등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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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4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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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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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민국 민법 제626조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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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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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8조

민국 민법 제628조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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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9조

민국 민법 제629조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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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0조

민국 민법 제630조는 전대의 효과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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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1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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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3조

민국 민법 제633조는 차임지급의 시기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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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민국 민법 제634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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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5조

민국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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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6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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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7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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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8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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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39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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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2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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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3조

민국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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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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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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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6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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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7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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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8조

민국 민법 제64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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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9조

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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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0조

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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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1조

민국 민법 제651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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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2조

민국 민법 제649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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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53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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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5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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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6조

민국 민법 제666조는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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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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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8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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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9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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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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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민국 민법 제671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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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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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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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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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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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32조

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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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민국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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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4조

민국 상법 제374조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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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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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 우선변제권으로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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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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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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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업형 전당포 전당포(典當鋪, 또는 전당국, 典當局, Pawn Bank)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금전을 빌려주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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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典型契約) 내지 유명계약(有名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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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권(傳貰權) 제도는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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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선거구)

서울 종로구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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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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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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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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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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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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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유익비(有益費)이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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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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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만만의 에피소드 목록

아래는 KBS 2TV로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 《여유만만》의 에피소드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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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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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 임대, 임차권,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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