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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색인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

18 처지: 반의사불벌죄, 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 기소,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의뢰인 K, 친고죄, 위요지, 혼혈소년 연쇄살인사건, 형식범, 사생팬, 실행의 착수, O. J. 심슨.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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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은 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도 고토 구에 위치한 맨션에서 여성이 행방불명 되었다가, 후에 살해되어 유기된 사체가 발각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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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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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9조

민국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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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0조

민국 형법 제320조는 특수주거침입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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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1조

민국 형법 제321조는 주거·신체 수색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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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민국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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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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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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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민국 헌법 제1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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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

《의뢰인 K》는 한국방송공사의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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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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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지

위요지(圍繞地)는 법률에서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을 말. 일본어에서 유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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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소년 연쇄살인사건

혼혈 소년 연쇄 살인 사건()는 1966년에서 1967년에 걸쳐 당시 16세 흑인과 일본인 혼혈 소년이 아이치현, 지바현, 야마나시현의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살해 후 금전을 빼앗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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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범

형식범(形式犯)은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결과발생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 주거침입죄,무고죄,위증죄 등이 형식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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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

사생팬은 K-pop 및 한류에서 종사하는 가수, 배우, 모델등의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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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實行- 着手, Beginn der Ausführung)란 어떤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현을 개시함을 말.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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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 심슨

O. J. 심슨 오렌설 제임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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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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