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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권

색인 감형권

형권(減刑權)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 일반 감형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감형은 법무부 장관의 계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행. 분류:법률 용어 분류:형벌.

6 처지: 대통령, 대한민국 법무부, 국무회의, , 형벌, 사람.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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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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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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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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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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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또는 호모 사피엔스()는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영장류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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