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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색인 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4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이사 (법인), 상업사용인, 영업양도.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민국 상법 제397조는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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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법인)

이사(理事)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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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이란 상법상의 개념으로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 특정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 및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사나 직공 등은 상업사용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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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영업양도(營業讓渡, 독일어:Geschäftsübertragung)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을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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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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