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고용, 진정직업자격, 연령 차별, 성 차별.
고용
용(雇用)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55조)을 말.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
진정직업자격
정직업자격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 차별여부의 판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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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연령 차별(年齡差別, Ageism)은 특정 연령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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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1914년 런던에서 연행되는 여성참정권론자 단체 회원. 여성참정권론자 단체는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성 차별(性差別)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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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