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미필적 고의, 개괄적 고의, 고의범, 과실 (부주의), 구성요건, 택일적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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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
적 고의(dolus generalis)란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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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
의범(故意犯)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 행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범죄이.
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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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택일적 고의
택일적 고의(擇一的 故意, dolus alternativus)란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하는 형법의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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