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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색인 공개매수

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

6 처지: 물물교환, 계약, 포이즌 필, 주식, 코스닥, 신주인수권.

물물교환

1874년 그림, 닭을 대가로 물물교환을 요구하는 남자. 물물교환(物物交換, 바터)은 재화나 용역을 화폐 따위의 교환수단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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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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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이즌 필(Poison pill), 독약 조항 또는 주주권리계획(shareholder rights plan)은 일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적대적 M&A공격을 받는 기업이 경영권이전과 같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행사의 보통주 1주에 대해 헐값에 한 개 또는 다수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다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 또는 회사에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부여하기로 하는 계획을 말. 이러한 권리가 매수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수시도를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어 "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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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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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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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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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매수, 적대적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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