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
3 처지: 담보, 저당권, 채권.
보(擔保)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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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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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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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