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관수관급제

색인 관수관급제

수관급제(官收官給制)는 조선시대 성종 때 시행된 토지분급제도를 말. 직전세(職田稅).

6 처지: 과전법, 조선, 조선 성종, 조선의 경제, 조선의 사회제도, 직전.

과전법

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 현직,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과전법 · 더보기 »

조선

조선(朝鮮,, 1392년~1897년(혹은 1910년))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조선 · 더보기 »

조선 성종

조선 성종(成宗, 1457년 8월 19일 (음력 7월 30일) ~ 1495년 1월 19일 (음력 1494년 12월 24일), 재위 1469년 ~ 1494년)은 조선의 제9대 왕이며 시인, 유학자이.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조선 성종 · 더보기 »

조선의 경제

이 문서는 조선시대의 경제에 대해 설명.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조선의 경제 · 더보기 »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의 사회제도는 크게 토지 제도, 납세 제도, 가족 제도, 신분 제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 조선왕조 건국 주체세력이 추구하던 경제구조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가수입을 증대시켜 부강한 재무국가(財務國家)를 만드는 것이었.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조선의 사회제도 · 더보기 »

직전

직전(職田)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이.

새로운!!: 관수관급제와 직전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직전세.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