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도로교통법, 도로표시,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의 교통표지.
도로교통법
통법(道路交通法)은 도로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도로의 사용, 도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그 외에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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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시
시(道路標示)는 노면 부분에 차선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와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노면표시(路面標示, Road surfac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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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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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
민국의 교통표지는 대한민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말.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서 '안전표지'라고 하며, 통상 '교통안전표지'로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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