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의원내각제, 차관회의.
대통령중심제
일당독재국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정부 형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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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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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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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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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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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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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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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회의(次官會議)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회의를 말.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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