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제도(歸休制度)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
1 관계: 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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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