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처지: 무과실책임, 민법, 민주주의, 개인, 개인주의,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프랑스 혁명, 소유권.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란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무과실책임 · 더보기 »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민법 · 더보기 »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민주주의 · 더보기 »
개인
인(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개인 · 더보기 »
개인주의
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등을 의미.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개인주의 · 더보기 »
봉건제
봉건제(封建制)는 정치·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봉건제 · 더보기 »
근대
(近代, late modern period)는 서양 역사상의 시대구분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근대 · 더보기 »
자본주의
자본주의(資本主義)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자본주의 · 더보기 »
프랑스 혁명
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프랑스 혁명 · 더보기 »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새로운!!: 민법의 3대 원칙와 소유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