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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3대 원칙

색인 민법의 3대 원칙

민법의 3대 원칙(民法의 三大原則)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

10 처지: 무과실책임, 민법, 민주주의, 개인, 개인주의,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프랑스 혁명, 소유권.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란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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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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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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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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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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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봉건제(封建制)는 정치·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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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近代, late modern period)는 서양 역사상의 시대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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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본주의(資本主義)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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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랑스 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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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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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원칙, 민법의 3대원칙, 민법의 삼대 원칙, 민법의 삼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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