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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색인 고용계약

용계약(雇傭契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계속적 계약의 하나이.

6 처지: 근로기준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노동자, 편무계약, 일시적 계약, 유상계약.

근로기준법

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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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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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자(勞動者)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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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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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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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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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근로 계약, 근로계약, 노동 계약, 노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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