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법
민국의 정당법(政黨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1246호(1962년 12월 31일)로 제정 ·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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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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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정당법(政黨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1246호(1962년 12월 31일)로 제정 ·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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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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