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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색인 낙성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

6 처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낙성계약, 임치 (법률), 현상광고, 사용대차, 소비대차.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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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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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법률)

임치(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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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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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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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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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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