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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색인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15 처지: 독일, 미국, 미국 연방 대법원, 법원,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 재심,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사법 (국가 작용).

독일

독일 연방공화국(), 줄여서 독일()은 중앙유럽에 있는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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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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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의 확정에 의해서만 물. 워싱턴 D.C.에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 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아무 변호사나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는 대법원 변호사 명단에 든 변호사만이 소송사건을 변호할 수 있.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 연방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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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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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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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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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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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심(再審)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 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하는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제461조)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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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국(닛폰코쿠), 약칭 일본(日本,, 닛폰)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 총 면적은 37만 7835 km2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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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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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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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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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일본)

재판소 (도쿄도 지요다 구) 최고재판소(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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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청사 정문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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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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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최고 법원, 최고법원, 최고재판소, 연방 대법원,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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