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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색인 외환죄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

18 처지: 간첩죄, 공소시효,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내란죄, 전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신형, 징역형, 여적죄, 사형, 외환유치죄, 12월 21일, 1995년.

간첩죄

첩죄(間諜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를 말.(형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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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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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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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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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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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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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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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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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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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쟁(戰爭)이란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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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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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적색: 무기형을 운영하는 국가 녹색: 여자에게는 무기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청색: 무기형 폐지 국가 회색: 미확인 (무기형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종신형(終身刑) 또는 무기형(無期刑)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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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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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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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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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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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12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5번째(윤년일 경우 35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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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5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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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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