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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색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116 처지: 문재인, 백낙준, 간접 민주제, 박근혜, 박정희, 박충훈, 법률, 고건, 보존묘지, 곽상훈, 권력 분립, 권영성,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 제85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대한민국 헌법 제8조,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부총리, ...,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무회의, 국민장, 국가장, 국가원수, 국장 (장례), 남북통일, 노무현, 노태우, 장관, 이명박, 이승만, 전두환, 정부, 정부수반, 조약, 직접 민주제, 청와대, 윤보선, 윤달, 수상, 영토, 형사소송법, 최규하, 헌법재판소, 허정, 사면, 황교안, 10월 26일, 12월 16일, 12월 6일, 12월 9일, 1948년, 1960년, 1962년, 1963년, 1979년, 1980년, 1981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5년, 2004년, 2016년, 2017년, 3월 12일, 3월 23일, 4월 27일, 5월 10일, 5월 14일, 5월 9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23일, 7월 24일, 8월 12일, 8월 16일, 8월 7일, 8월 8일, 9월 1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66 더) »

문재인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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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준

백낙준(白樂濬, 1895년 3월 9일 ~ 1985년 1월 13일)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교육자, 국문학자이자 한글학자, 기독교사학자,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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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제

접 민주제(間接民主制)는 구성원들에 의한 선거 등의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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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탄핵당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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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는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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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

박충훈(朴忠勳, 1919년 1월 19일 ~ 2001년 3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군인, 경제인, 행정관료, 공무원, 정치가, 사회기관단체인, 경제기관단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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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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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髙建, 1938년 1월 2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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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묘지

보존묘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는 묘지 또는 묘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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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곽상훈(郭尙勳, 1896년 10월 21일 ~ 1980년 1월 19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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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

아 비밀헌법회의에서 세계최초의 삼권분립을 명시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의장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도 1948년 제헌의회 의장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이승만의 다른 점은 연임과 선거부정과 부정헌법개정을 하며 권력분립을 무너뜨린 점이었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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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영성(權寧星 1934년 ~ 2009년 10월 6일)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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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중(金大中, 1924년 1월 6일 ~ 2009년 8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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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영삼(金泳三, 1927년 12월 20일 ~ 2015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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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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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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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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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國防部,, 약칭: MND)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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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약칭: NSC)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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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 또는 국정자문회의(國政諮問會議)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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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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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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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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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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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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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 제6장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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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민국 헌법 제114조는 헌법 제7장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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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민국 헌법 제12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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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민국 헌법 제13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3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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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0조

민국 헌법 제6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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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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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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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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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민국 헌법 제7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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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4조

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2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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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6조

민국 헌법 제7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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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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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9조

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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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0조

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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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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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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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5조

민국 헌법 제8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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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민국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권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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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민국 헌법 제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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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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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0조

민국 헌법 제9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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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1조

민국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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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민국 헌법 제9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3항으로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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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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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총리

부총리(副總理)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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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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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

민국의 대통령 목록(大韓民國大統領目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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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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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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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홍살문 국립대전현충원(國立大田顯忠院, Daejeon National Cemetery)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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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國立-顯忠院, Seoul National Cemetery)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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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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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국민장 중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추도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884호 1967년 1월 1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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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국가장(國家葬)은 「국가장법」(일부개정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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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state), 또는 원수(元首)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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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장례)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의 국장 국장(國葬)은 장례의 형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의 장례를 국비로 치르는 것을 말. 미국, 영국, 대한민국과 그밖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장례 형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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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통일된 한반도의 상징인 한반도기 2018년 3월 대북특사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남북통일(南北統一) 또는 한국의 재통일()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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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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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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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각료(閣僚, Minister)란 국가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공직을 맡음으로써 다른 각료들과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자를 말. 각료 사이에도 서열의 우열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 정부 내각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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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李明博, 1941년 12월 19일 ~)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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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이승만(李承晩, 1875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또는 리승만은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개화파, 언론인, 정치인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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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全斗煥, 1931년 1월 18일 ~)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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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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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반

정부수반(政府首班)는 국가의 주요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하나인 행정부의 우두머리이자 국가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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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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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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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정문 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Blue House)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 집무공간인 본관, 공식행사공간인 영빈관, 주거공간인 관저, 외빈 접견 장소인 상춘재, 비서 부속기구인 대통령비서실, 경호 부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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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윤보선(尹潽善,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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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윤달(閏달) 또는 윤월(閏月)은 역법과 실제 우주년 또는 계절년을 맞추기 위해 여분의 날이나 달을 끼우는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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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수상(首相, Prime Minister)은 내각 또는 정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각료(Minister) 중 수석(首席, Prime)인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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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오스트레일리아의 영토 구분 영토(領土)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영역을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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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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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崔圭夏,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는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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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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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정(許政,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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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사면(赦免, Pardon)은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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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은 대한민국의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으로 제44대 국무총리에 올랐고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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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10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99번(윤년일 경우 30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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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12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0번째(윤년일 경우 35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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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12월 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40번째(윤년일 경우 34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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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12월 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43번째(윤년일 경우 34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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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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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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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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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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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979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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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0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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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981년(1981年)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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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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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98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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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989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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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5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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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4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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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6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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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7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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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3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71번째(윤년일 경우 7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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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3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2번째(윤년일 경우 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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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4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7번째(윤년일 경우 11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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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5월 1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30번째(윤년일 경우 13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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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5월 1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34번째(윤년일 경우 13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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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5월 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29번째(윤년일 경우 130번째), 뒤에서부터는 23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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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6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66번째(윤년일 경우 16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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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6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67번째(윤년일 경우 16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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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6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74번째(윤년일 경우 17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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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7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05번째(윤년일 경우 20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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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8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4번째(윤년일 경우 22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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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8월 1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8번째(윤년일 경우 229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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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8월 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19번째(윤년일 경우 22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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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8월 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20번째(윤년일 경우 22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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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9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44번째(윤년일 경우 24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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