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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색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59 처지: 미 군정, 박정희 정부, 경기도, 법률, 법원, 고발, 과천시, 과태료, 권순일, 김용무, 김찬영,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국무위원, 국민투표, 국민투표법, 내무부, 자유한국당, 장면, 인사청문회, 제3공화국, 정부, 정당, 정종섭, 정치 자금, 지방 정부, 총선거, 위원, 투표, 최경환 (1955년), 행정기관, 헌법, 선거, 선거 운동, 선거관리위원회, ..., 서순영, 소환투표제, 1960년, 1963년, 1월 21일, 2015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6월 항쟁.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9 더) »

미 군정

미 군정(美軍政, 米軍政)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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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할 때까지의 정부를 말. 박정희는 1962년 3월 24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윤보선 대통령의 사퇴로 제2공화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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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京畿道)는 대한민국의 북서부에 있는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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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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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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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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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果川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중부에 있는 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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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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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순일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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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무

용무(金用茂, 1891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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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영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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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통령 선거(大統領選擧)는 공식 직함이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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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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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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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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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무부

무부(內務部, Ministry of Home Affairs)는 지방 행정·지방 재정·지역 경제·지방세·선거·지방 자치 단체의 감독·민방위·재난 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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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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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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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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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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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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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호

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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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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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

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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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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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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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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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섭단체(交涉團體)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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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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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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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국가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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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무부(內務部, Ministry of Internal Affairs)는 국가 내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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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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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종교가·번역가·출판인·문인·저술가이자 대한민국의 종교가·외교관·교육자·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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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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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줄여서 3공이라고도 하며 세 번째 공화국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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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政府, 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행정부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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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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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정종섭(鄭宗燮, 1957년 6월 16일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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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

정치 자금(政治資金)은 정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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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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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총선거(總選擧) 또는 총선은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의 대부분 혹은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선거를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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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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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投票)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묻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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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955년)

경환(崔炅煥, 1955년 2월 27일 ~)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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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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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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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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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의 전라북도 무주군 나 선거구의 각종 선거 공보물 선거 운동(選擧運動)은 선거 때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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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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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영

서순영(徐淳泳, 1900년 통영 ~ 1983)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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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제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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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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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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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1월 2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1번째(윤년일 경우도 2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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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5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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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또는 3·15 개표조작은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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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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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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