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헌법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103 처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미국, 미국의 헌법, 민주정의당, 간접 민주제, 간접 선거, 법률, 법치주의, 보안처분, 공무원, 공법, 계희열, 계엄, 광복절, 권리, 권영성, 긴급명령권, 대법원,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사원,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구속, 국무위원, 국민, 국민주권, 국민투표, 국제법, 노태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연법, 입법, 평등권, 이념, 일본국 헌법, 의원내각제, 적법절차, 직접 민주제, 지방 자치, 지방 정부, 체포,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영국, 영장, 혼합정체, 언론, 행정심판, 여당, 헌법, 헌법재판소, 사법, 야당,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시민자유, 10월 12일, 10월 29일, 1985년, 1987년, 3·1 운동, 4.19 혁명, 6·29 선언, 6월 29일, 6월 항쟁, 9월 18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53 더)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더보기 »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미국 · 더보기 »

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미국의 헌법 · 더보기 »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기의 집권 여당이었.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민주정의당 · 더보기 »

간접 민주제

접 민주제(間接民主制)는 구성원들에 의한 선거 등의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간접 민주제 · 더보기 »

간접 선거

접 선거(間接選擧)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선거하는 선거 제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간접 선거 · 더보기 »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법률 · 더보기 »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법치주의 · 더보기 »

보안처분

보안처분(保安處分)은 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벌대신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보안처분 · 더보기 »

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공무원 · 더보기 »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공법 · 더보기 »

계희열

희열(桂禧悅, 1936년 12월 23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대학교수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계희열 · 더보기 »

계엄

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계엄 · 더보기 »

광복절

광복절(光復節)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 '광복'은“빛(光)을 되찾음(復)”, 즉,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광복절 · 더보기 »

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권리 · 더보기 »

권영성

영성(權寧星 1934년 ~ 2009년 10월 6일)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권영성 · 더보기 »

긴급명령권

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긴급명령권 · 더보기 »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법원 · 더보기 »

대통령중심제

일당독재국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정부 형태 중의.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통령중심제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 더보기 »

대한민국 감사원

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약칭: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감사원 · 더보기 »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법제처 · 더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대법원 · 더보기 »

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국회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법

민국 임시 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헌법 · 더보기 »

대한민국 임시 헌장

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임시 헌장 · 더보기 »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민국 제12대 총선은 대한민국 제12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더보기 »

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제5공화국 · 더보기 »

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정부 · 더보기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부칙

민국 헌법 부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부칙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민국 헌법 제10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민국 헌법 제10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민국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민국 헌법 제114조는 헌법 제7장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민국 헌법 제12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민국 헌법 제13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3항으로 구성되어 있.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대한민국 헌법의 총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민국 헌법 제3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민국 헌법 제3장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회 부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3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민국 헌법 제4장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부에 관한 부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민국 헌법 제5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민국 헌법 제5장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6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7장

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7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8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민국 헌법 제9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9장

민국 헌법 제9장 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경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公布文)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 전문 · 더보기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더보기 »

대한민국의 대법관

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의 대법관 · 더보기 »

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 더보기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더보기 »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 더보기 »

구속

속(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구속 · 더보기 »

국무위원

국무위원(國務委員)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副署)권을 가지고 있.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국무위원 · 더보기 »

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국민 · 더보기 »

국민주권

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국민주권 · 더보기 »

국민투표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國民票決制)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국민투표 · 더보기 »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국제법 · 더보기 »

노태우

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노태우 · 더보기 »

자본주의

자본주의(資本主義)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자본주의 · 더보기 »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자유민주주의 · 더보기 »

자연법

자연법(自然法)은 인위적인 법률과 그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자연법 · 더보기 »

입법

입법(立法)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입법권)을 말하며,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입법 · 더보기 »

평등권

평등권(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평등권 · 더보기 »

이념

이념(理念)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를 가리.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이념 · 더보기 »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은 일본의 헌법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일본국 헌법 · 더보기 »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의원내각제 · 더보기 »

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적법절차 · 더보기 »

직접 민주제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직접 민주제 · 더보기 »

지방 자치

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지방 자치 · 더보기 »

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지방 정부 · 더보기 »

체포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체포 · 더보기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違憲法律審判提請權)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 법률의 합헌결정권 내지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 분류:법률.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더보기 »

영국

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聯合王國), 약칭 브리튼() 또는 연합왕국(聯合王國,, UK) 혹은 영국(英國)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브리튼 제도에 위치한 주권국이자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접하여 있으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로 네 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영국 · 더보기 »

영장

영장(令狀)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 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영장 · 더보기 »

혼합정체

혼합정체(混合政體)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혼합정체 · 더보기 »

언론

언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언론 · 더보기 »

행정심판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행정심판 · 더보기 »

여당

여당()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의미.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여당 · 더보기 »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헌법 · 더보기 »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헌법재판소 · 더보기 »

사법

사법.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사법 · 더보기 »

야당

야당(野黨)은 정당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거나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야당 · 더보기 »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사건번호: 2004헌마554·2004헌마566, 2004. 10. 21) 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 더보기 »

시민자유

시민자유(市民自由)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봉건제, 절대군주제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과거 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적 행동을 위해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시민자유 · 더보기 »

10월 12일

10월 1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85번째(윤년일 경우 286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10월 12일 · 더보기 »

10월 29일

10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2번째(윤년일 경우 303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10월 29일 · 더보기 »

1985년

1985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1985년 · 더보기 »

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1987년 · 더보기 »

3·1 운동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3·1 운동 · 더보기 »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4.19 혁명 · 더보기 »

6·29 선언

6·29 선언(六二九宣言)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6·29 선언 · 더보기 »

6월 29일

6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0번째(윤년일 경우 181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6월 29일 · 더보기 »

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6월 항쟁 · 더보기 »

9월 18일

9월 18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61번째(윤년일 경우 262번째) 날에 해당.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와 9월 18일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헌법.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