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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호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

26 처지: 민의원, 공법, 계희열, 김주열,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장면, 이기붕, 이승만, 의원내각제, 윤보선, 헌법, 허정, 11월 29일, 1960년, 1961년, 3.15 부정선거, 3월 15일, 4.19 혁명, 4월 11일, 4월 24일, 5·16 군사 정변, 5월 2일, 6월 11일, 6월 15일, 6월 7일.

민의원

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에서 설치되었던 국회의 하원(下院)으로, 정원은 233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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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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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희열(桂禧悅, 1936년 12월 23일 ~)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대학교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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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

주열(金朱烈, 1944년 10월 7일 ~ 1960년 3월 15일)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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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호

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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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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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종교가·번역가·출판인·문인·저술가이자 대한민국의 종교가·외교관·교육자·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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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붕

이기붕(李起鵬, 1896년 12월 20일 ~ 1960년 4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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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이승만(李承晩, 1875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또는 리승만은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개화파, 언론인, 정치인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2·3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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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말. 원어(Parliamentary system)의 의미 및 의회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정부제(議會政府制)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각(정부)이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내각불신임권의 존재)에 주목하여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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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윤보선(尹潽善, 1897년 8월 26일 ~ 1990년 7월 18일)은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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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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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정(許政,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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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11월 29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33번째(윤년일 경우 33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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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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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961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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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또는 3·15 개표조작은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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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3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74번째(윤년일 경우 7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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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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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4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01번째(윤년일 경우 10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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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4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14번째(윤년일 경우 11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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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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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5월 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22번째(윤년일 경우 123번째), 뒤에서부터는 24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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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6월 1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62번째(윤년일 경우 16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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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6월 1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66번째(윤년일 경우 16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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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6월 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58번째(윤년일 경우 159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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