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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색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

58 처지: 백송, 베니스 위원회, 법원, 북촌로 (서울), 대법원,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대한민국 헌법 제8호,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자유당 (대한민국), 이진성 (법조인), 정당, 종로구, 참의원 (대한민국), 탄핵, 헌법불합치, 헌법소원심판, 서울 재동 백송, 서울특별시, 12월 26일, 12월 27일, 1948년, 1952년, 1960년, 1961년, 1962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80년, 1987년, 1988년, ..., 3월 24일, 4월, 5·16 군사 정변, 6월, 6월 22일, 7월, 8월 7일, 9월 1일. 색인을 확장하십시오 (8 더) »

백송

백송(白松)은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 중국 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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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위원회

베니스 위원회는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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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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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로 (서울)

북촌로(北村路, Bukchon-ro)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99-1(안국역)에서 삼청동 125-6(삼청공원입구)까지를 잇는 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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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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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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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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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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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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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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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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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재판소

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헌법에 근거,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된 탄핵전문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재판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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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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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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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호

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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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장

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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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호

민국 헌법 제6호(大韓民國憲法第六號)는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이 전부 개정되고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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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

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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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법위원회(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uncil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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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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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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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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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며 모두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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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법재판소 사무차장(憲法裁判所 事務次長)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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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재판소 사무처장(憲法裁判所 事務處長)은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대표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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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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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대한민국)

자유당(自由黨)은 1951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창당된 보수정당이며 대통령 이승만을 당수로 하였으며, 장택상 · 이범석 · 장면 · 배은희 · 이기붕 · 함태영, 이갑성, 백성욱이 주요 간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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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법조인)

이진성(李鎭盛, 1956년 8월 5일(음력 6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6대 헌법재판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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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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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鐘路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중북부에 있는 자치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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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한민국)

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설치해 5·16 군사 정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되었던 당시 국회의 상원(上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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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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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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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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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동 백송

서울 재동 백송(서울 齋洞 白松)은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백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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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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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1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0번째(윤년일 경우 361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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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12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61번째(윤년일 경우 36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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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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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95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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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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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961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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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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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970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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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971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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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972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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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973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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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80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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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87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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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98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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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3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83번째(윤년일 경우 8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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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월(四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네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 대한민국에서는 4월이 과학의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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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五一六軍事 coup d’État)는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쿠데타를 목적으로 일어난 유혈 군사반란을 말한다. 주동자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 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로 밝혀졌으며 그는 미국에 의해 지방으로 좌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군의 참모총장 몰래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명의 핵심 영관급 장교들과의 사전모의를 통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였다. 사전에 참여 병력으로는 김포 공수단 10000000여명, 해병 제1여단 1300여명, 6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 1700여명, 김형욱 회고록 p.184 "혁명 장교들이 인솔하는 해병대 1300명, 공수단 1000여명 및 6관구 병력 등 도합 4000여명이었다."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명과 제5사단(사단장 채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 진주), 제12사단(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 진주), 제30사단(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 이끌고 서울 진주), 제33사단(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 진주), 그리고 2군을 비롯한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만명에 이르렀다. 제2공화국은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공병대를 제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전투 군부대가 이미 반란군에게 장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고 2군단장 등이 사후동조를 하면서 휴전선 인근의 일선부대를 대거 차출해야 했던바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한명의 민간인과 십여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여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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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월(六月)은 에서 한 해의 여섯 번째 달이며, 30일까지 있는 네개의 달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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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6월 2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73번째(윤년일 경우 174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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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월(七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일곱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 이 달과 그 해의 4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며, 윤년인 경우 그 해의 1월과도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같은 요일로 끝. 400년 동안 이 달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57번,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56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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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8월 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19번째(윤년일 경우 22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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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9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44번째(윤년일 경우 245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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