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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색인 대한민국의 부통령

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

46 처지: 민주국민당,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 부산 정치 파동, 김성수 (1891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무원,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헌법 제3호,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장, 국회법, 국회의원, 자유당 (대한민국), 장면, 장택상, 이시영, 이시영 (1868년), 의장, 참의원 (대한민국), 상원, 허정, 사사오입 개헌,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함태영, 12월 17일, 1948년, 1952년, 1954년, 1956년, 1960년, 1963년, 4.19 혁명, 7월 24일, 7월 7일.

민주국민당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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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1955년 자유당의 사사오입개헌 사건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의 보수파와 자유당의 탈당파, 흥사단등의 반이승만 세력이 모여, 1955년 9월 18일에 창당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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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파동

부산 정치 파동(釜山政治波動,1952년 5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확실히 하고,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한국 전쟁 중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한, 일련의 정치적 파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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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1891년)

성수(金性洙, 1891년 10월 11일 ~ 1955년 2월 18일)는 대한제국의 교육인 겸 언론인·기업인·근대주의 운동가였으며, 일제 강점기 말기에 친일 행적 논란이 있. 대한민국 초기 정치인, 언론인, 교육인, 서예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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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1946년 2월 8일 훗날의 대한민국 지역에서 결성된 우익 계열의 범정당 정치 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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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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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원

국무원(國務院)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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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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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장면 총리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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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

민국 제2대 부통령 보궐선거는 1951년 5월 16일 이시영 부통령의 사퇴로 궐위가 된 부통령 보궐선거를 부산 피난지에서 실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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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넓은 의미로는 이 3부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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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재판소

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헌법에 근거,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된 탄핵전문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재판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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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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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호

민국 헌법 제2호(大韓民國憲法第二號)는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 7월 7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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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호

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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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법위원회(憲法委員會, Constitutional Council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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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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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휘장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헌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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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국회의장(國會議長,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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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사건

소집된 국민방위군 이승만, 신성모, 윤보선(1949년 3.1절 기념식장에서)(사건 직후 윤보선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윤근 등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농간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승만과 결별한다.)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120,000여명에 이르렸고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발까지 절단난 200,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을 이르게한 사건을 말.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중공군 및 조선인민군에 대항하고자 제2 국민병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민방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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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국민장 중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추도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884호 1967년 1월 1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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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국회법(國會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이나 내부 규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 국회법은 총칙,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회의 개의, 산회와 의사일정, 발의, 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 의사와 수정, 발언, 표결,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청원·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윤리심사와 징계, 보칙 등 본칙 16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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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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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대한민국)

자유당(自由黨)은 1951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창당된 보수정당이며 대통령 이승만을 당수로 하였으며, 장택상 · 이범석 · 장면 · 배은희 · 이기붕 · 함태영, 이갑성, 백성욱이 주요 간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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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장면(張勉 1899년 8월 28일 ~ 1966년 6월 4일)은 일제 강점기의 교육자·종교가·번역가·출판인·문인·저술가이자 대한민국의 종교가·외교관·교육자·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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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장택상(張澤相, 1893년 10월 22일 ~ 1969년 8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작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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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시영은 다음의 인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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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1868년)

이시영(李始榮, 문화어: 리시영, 1868년 12월 3일 한성부 ~ 1953년 4월 17일)은 조선, 대한제국의 관료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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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議長)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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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한민국)

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설치해 5·16 군사 정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되었던 당시 국회의 상원(上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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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상원(上院)는 양원제를 구성하는 의회 한 부분의 명칭으로 하원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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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정(許政, 1896년 4월 8일 ~ 1988년 9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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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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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구(西大門區)는 서울특별시의 중서부에 있는 자치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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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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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영

영(咸台永, 1873년 10월 22일 ~ 1964년 10월 24일)은 대한제국의 법관이자,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종교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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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12월 1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51번째(윤년일 경우 352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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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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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95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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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954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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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956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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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96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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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96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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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1960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3.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4·19 혁명(四一九革命) 또는 4월 혁명(四月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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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7월 24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05번째(윤년일 경우 20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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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7월 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8번째(윤년일 경우 189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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