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이.
0 처지.
도로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