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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법률 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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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라린터 법률 용어에 관한 목록이.

36 처지: Cui bono, 데 팍토, 데 유레, 만민법, 무주지, 민법, 강행법규, 거부권, 법적확신, 공해 (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불문법, 기판력, 구성요건, 국경선신성의 원칙, 놀리 프로시콰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임의법규, 인과관계, 인신보호청원, 일견, 주권면제, 죄형법정주의, 준용, 팍타 순트 세르반다, 현행범, 씨네쿼넌, 프로 보노, 성문법, 속인주의, 속지주의, 소급입법금지, 소환 (법), 애드혹, 신의성실의 원칙.

Cui bono

"Cui bono"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는 현대에 와서도 법률과 수사학에서 쓰이는 라틴어로 된 질문으로 누가 범죄의 동기가 있을 만한지 찾아내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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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팍토

팍토()는 '사실의'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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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레

유레(고전 라틴어: de iure)는 '법에 기반을 한'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데 팍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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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은 원래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 현재는 경제적 영역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민법 사상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해 국적이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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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

무주지(無主地) 또는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라틴어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로마법 말)는 국제 공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이전에 주권을 행사했던 어떤 국가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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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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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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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권(veto)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 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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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확신

랑스를 대표하는 법철학자인 프랑수아 제니가 1919년 법적확신설을 발표하였다. 법적확신(opinio juris)이란 프랑스의 법학자 프랑수아 제니가 주장한 것으로서, 관습법의 성립에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학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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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바다)

UNCLOS에 따른 수역 구분 개념도. 공해(公海)는 공공의(公) 바다(海)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은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 수역(188해리)로 지정되어 연안 국가에게 각각 영유권과 배타권이 인정되나 200해리 밖으로는 그러한 귀속권이 존재하지 않.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UN의 국제 해양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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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신의칙에 기하여 주의의무·보호의무·충실의무·설명의무 등 부수적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 부수적 의무의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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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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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력(旣判力)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 있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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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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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신성의 원칙

국경선신성의 원칙(Uti possidetis juris)은 현상 유보의 원칙(Uti possidetis)에서 파생된 국제법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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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프로시콰이

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국가원수 대권으로서, 영구적인 불기소처분, 불기소 특별사면권을 말. 기소하지 않는다(do not prosecute)는 뜻의 라틴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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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논 그라타

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이라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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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콘트라 프라퍼렌템)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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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

임의법규(任意法規)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민법 105) 강행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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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인과관계(因果關係)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 인과(因果)인과율(因果律) 또는 인과성(因果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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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청원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令狀, 너는 몸이 있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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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일견(一見, Prima facie, on the first appearance)은 라틴어 문구로 '언뜻 보기에' 혹은 '자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 영미법에서 형용사로 쓰이며 예로 prima facie case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 즉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될 사건), prima facie evidence (일단 채택된 증거, 즉 반증이 없는한 그것으로 충분한 것)에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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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란 주권(주인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의 상태를 말. 주권자의 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 또는 왕의 면책특권(crown immunity)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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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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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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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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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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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쿼넌

씨네쿼넌(Sine qua non 또는 condicio sine qua non)은 형법학 인과관계론의 조건설을 말. 절대적 제약공식(絶對的 制約公式)이라고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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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맡.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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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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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속인주의(屬人主義)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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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속지주의(屬地主義)는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하나로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 형법에서는 국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자국의 지식재산권법을 준수하는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자국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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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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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법)

소환(召喚, 미국:subpoena, 영국:Witness Summons)은 법원이 피고인·증인·감정인 등에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라는 법적 명령을 뜻.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4조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문서나 자료(컴퓨터, 녹음테이프 등 포함)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목적으로 상대방의 땅이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 보통 두 가지 소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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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혹

애드혹()은 "이것을 위해"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의 라틴어로, 일반적으로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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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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