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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색인 무권대리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멋대로 대리를 하는 것이.

7 처지: 민법, 불법행위, 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추인, 최고, 표현대리.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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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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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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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민국 민법 제126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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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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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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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현대리(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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