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법률, 법제도, 권리,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의무, 호의관계.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법제도
법제도(法制度)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
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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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호의관계
호의관계(好意關係)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 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기지는 않.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문제화될 수 있으며 이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냐가 법적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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