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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고

색인 비상 상고

비상 상고(非常上告)는 형사소송법 상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를 말.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국한되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7 처지: 법률, 법원, 대법원,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직무유기죄, 형사소송법, 피고인.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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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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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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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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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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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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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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