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고려, 고려 공양왕, 고려의 토지제도, 과전법, 조선 태조, 조선의 사회제도, 토지개혁, 1391년.
고려
(高麗, 918년~1392년)는 918년 태봉의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즉위한 이후,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한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국가이.
고려 공양왕
공양왕(恭讓王, 1345년 3월 9일 (음력 2월 5일) ~ 1394년 5월 17일 (음력 4월 17일), 재위: 1389년 ~ 1392년)은 고려의 제34대 국왕이자 마지막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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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토지제도
의 토지제도는 시기에 따라, 신분 또는 공역에 따라, 수조권자 또는 소유권자에 따라 차별을 두고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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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전법(科田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 현직,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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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
조선 태조(朝鮮 太祖, 1335년 10월 27일 (음력 10월 11일) ~ 1408년 6월 18일 (음력 5월 24일), 재위: 1392년 8월 5일 (음력 7월 17일) ~ 1398년 10월 14일 (음력 9월 5일))는 고려 말의 무신 겸 정치가이자 조선의 초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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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의 사회제도는 크게 토지 제도, 납세 제도, 가족 제도, 신분 제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 조선왕조 건국 주체세력이 추구하던 경제구조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가수입을 증대시켜 부강한 재무국가(財務國家)를 만드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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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
혁(土地改革)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 제도, 관습의 변화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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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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