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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색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3 처지: 민법, 임대차, 일반법과 특별법.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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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賃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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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은 법의 효력 범위의 광협(廣狹)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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