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처지: 미국통일상법전, 민법, 보험법, 불교, 대한민국 상법, 회사, 회사법, 상법총칙, 상행위, 사법, 해상법.
미국통일상법전
미국통일상법전(美國統一商法典,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의 상법은 주마다 고유한데 주간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통일상법전 혹은 연방통일상법전을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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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보험법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
불교
불교 만자. 한반도에서도 사용된다. 불교(佛敎)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붓다(석가모니) 에 의해 시작된 종교이.
대한민국 상법
민국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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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會社) 또는 기업(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
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상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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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상행위(商行爲)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
사법
사법.
해상법
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 해상법의 정의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종래의 해상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