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은 항소심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 국가보안법 같은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도있는 심리 판단을 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나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는 무익한 상고를 제한할 수 있. 또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의 남용을 막아 분쟁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 미국과 독일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법원인 상고심에서는 재심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공공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만을 심리판단하도록 상고제한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1997년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 대한민국에서는 1981년 3월 소송촉진 특례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에 폐지되었.
삼심제
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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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도.